현대적인 추세는 마음과 몸의 구별을 서로 분리된 엔터티로 하기보다 둘이 서로 의존적임을 근거로 한다. 치유적인 관점에서 이는 구명적인 귀결인데, 마음의 고통은 때로는 신체적인 현상으로 남아 있어 이를 치유해주는 것이 신체적인 기전을 완화해주는 것이라서다. 동수가 타는듯한 갈증을 느끼고 주방으로 걸어와서 물을 따라마실 때 갈증의 의의를 보존해주는 것과 같다. 이는 심성적인 현상에 대해 신체적인 것의 의의를 규명하는 것의 대전제다. 신체적인 현상을 규명하는 것의 대전제로 심성적인 것을 의의 보존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동감을 하도록 진화되어온 존재다. 배외측 전전두엽의 체계 인식적인 뇌 영역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어떠한 인과력을 갖는다고 할때 그 실현 토대가 신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과력을 보존하려는 이유에 대한 구별과, 이론적인 논거를 대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구명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학문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크다.
P1. 동수는 갈증을 느꼈다 ↔ 물을 마시러 주방에 왔다
P2. 마그노타는 살인 욕구를 느꼈다 ↔ 동거인을 죽였다
이 두 명제는 똑같은 느꼈다라는 술어와 행동으로 나타난 구조가 같지만, 구별이 된다. 다시 말해 심성적 인과와 사건적 인과는 비슷한 외연으로 인식되지만, 이는 서로 다른 현상이다. 우리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안다면, 주된 것은 마음이고, 신체적인 것은 오히려 부수현상이지 않을까?
조건적인 환원이 이러한 것이다. 마음이나 고통, 감각질을 의의 보존하는 토대로 신체적인 것을 논구하는 것은 인과적으로 서로 역전적인 것에 기반한 것이고 믿음에 대한 체계적인 보정이다. 마음이 부수현상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이 부수현상이다. 여기서 신체적인 것이 주된 인상을 주는 P2.보다 마음을 의의 보존하려는 P1.이 본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은 신체보다 우선적이고, 신체는 부수현상이다. 이는 우리가 심성적 인과와 사건적 인과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단순화를 요구할때 소급되는 근원으로 들어가보면 인과 자체에 대해서도 단순화를 한다. 이는 오류로 될 개연성이 크다. 전에 제시했던 중복결정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잉결정으로 되고 때로는 제거주의가 되는 것 같다.
심적 인과의 구성 성분인 M이 P에 기반하더라도 중복 결정이 되는 사례가 있다. P가 20년전의 실현 토대였는데, 20년이 지나서 P’ 으로 나타난다면 물리적인 것이 M의 실현 토대더라도 인과의 원인은 P와 P’ 둘 다 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에 당사자들이 그 당시 경험한 공포감은 사고를 경험한 이후의 신체적인 고통인 P이지만, 20년후 트라우마가 된다면 그것은 그 신체적인 고통 P가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P’ 이다. 그러하다면 P와 P’은 중복결정이다. 다시 말해 과잉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쟁 포로가 된 경우라면 더 분명해질 것 같다.
물리적 실현 토대를 인정해도 중복결정이 되는 사례인데, 이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한다면 김재권 선생님의 중복결정 논의에 해당되도 큰 문제는 없으나, 전쟁 포로처럼 인권이 보장안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의미 누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두었다.
이 경우 인과적 배제의 원리. 사건 e가 t 시점에서 c라는 충분 원인을 갖는다면 (인과적 중복결정의 진정한 경우가 아닌 한) c와 구별되는 어떠한 사건도 t 시점에서 e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가 의미 누수가 된다. 네이글의 교량 법칙이 필요해지는 것으로, M 또한 인과적 사슬에서 원인 후보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기반이 되는 조건은 심성적 인과와 사건적 인과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명적인 태도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몸과 신체의 의존 관계에 대한 논구보다는 인과적인 것을 단순화하는 일부적인 관습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은 조건화 되어있고, 한 대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경험적인 것을 이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경험이라고 할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할때의 의의는 무엇인지, 이러한 사소하고 우연적인 것들이 필연적이고 중요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심성적 인과와 사건적 인과를 흐리는 것이다. 이로부터 물리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P3. 마음은 부차적인 것이고 부수현상이다
P4. 신체는 부차적인 것이고 부수현상이다
이 두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양립불가적으로 본다면 P3.의 경우 심성적 인과를 지키기 위함이고, P4.는 사건적 인과를 지키기 위함이다. 심성적인 것이 신체에 따라나온다고 하더라도 P1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는 마음을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비환원적인 물리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조건부 환원주의도 이를 참고하여 치유적인 기반을 논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량 법칙 또한 M이 P로 인해 일으켜졌다고 해도 P가 M을 일으키고 M이 P’를 일으키고 P’이 M’을 일으킬때, 이를 단순화해서 P와 P’ 만이 원인이라는 것보다는 서로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제거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교량 법칙을 받아들인다면, 특정한 인과에서 보여지는 마음과 몸의 실현 관계는 다수 실현이 되기에 창발론적으로 신체를 이해하게 되고, 치유적인 전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면이나 쥐가 지닌 신경적인 단순성에 의거해 연구를 하는 것은 인류가 곧 이들처럼 단순화된 존재라서가 아니다. 수반적인 것을 단순화해서 볼때 쥐나 해면이나 신경에 의해 신체적 매커니즘이 일으켜진다는데서 인류의 매커니즘에도 적용한다고 보겠으나, 이 경우는 제약이나 치유를 위한 연구라는데서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과 욕구, 정서의 의식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뇌에 일으켜지는 현상이 중요하고, 전기화학적인 것으로 전적인 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수반 논변의 주된 목적은 사건적 인과나 심성적 인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찾아내어 이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고, 불안스러운 것을 치유해주는데 있다. 서로 상이한 층위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인과적으로 얽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P1.과 P2., P3.과 P4.를 구별하는 것은 그것들이 인과적으로 구별될 수 있어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P1.이 일으켜진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이 경우에 마음의 인과가 신체에서도 나타나기에 “끝이 없는 하향적 수반”이 일어나게 된다. 교량 법칙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P라는 물리적 토대에 의해 M이라는 갈증 해소의 욕구가 일으켜지고 M에 의해 P’이 일으켜진다고 해서 M을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P가 P’를 야기하지만, M은 M’을 수반적으로 야기한다라는 해석 (물리주의 p.100) 이 의미를 획득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다. 이 경우 P와 P’은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는 이 나타난 현상에 의해 동수가 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느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심성적 인과와 사건적 인과를 이해하는 순서가 중요하고 둘은 구별된다는데서도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비물질적인 인식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물질적인 주체로서 신진대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 경우에 신경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서로 얽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사실은 물리적 인과와 물리적 영역에 대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물리적인 인식 주체 또는 대상과 사건에 대한 이해에서 물리적 틀이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인과에 대해 사건적 인과와 심성적 인과를 구별하는 것처럼 인과 관계들은 선별적이고 분별적이어야 한다. 제3, 제4, … 의 대상은 서로 인과적이지만 또다른 경우에 인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면 신체적 기반을 인정할때에도 구명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교량 법칙이 말하는 마음과 몸의 연쇄 반응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P5. 공간적으로 인접한 사건들의 연쇄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관찰가능한 것은 갈증을 느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동수가 보여준 행동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려고 한 것은 갈증의 원인이다. 고통이나 욕구를 부수현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려고 한 것이 부수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보다 더 한 그의 체험이나 난국을 해결해주기 위함이다. 심물 동일성에서 중요한 것은 심성적 인과에서 사건적 인과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단순화를 위해 체험이나 심성의 중요도를 제거한다면 P1.이나 P2.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인식론적으로 “위장된 현상” (위장된 노새등의 예시) 에 대해 신뢰를 해야 할때 얽혀있는 인과적인 제약조건에 대해서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볼때 모든 현상들이 물리적이지는 않다. 동수는 왜 갈증을 느끼고 새벽에 물을 마시러 주방에 온 것일까? 이 결론부의 언급에 대해 이상하게 보인다는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심성적 인과가 제약적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로부터 인과적인 것이 의의를 얻고, 총소리와 박힌 총알에 대한 인과적 효력도 주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심성적 인과와 사건적 인과를 구별해야 한다.
의미 누수나 설명적 간극은 우리의 해석이 추론적이라는데서 일으켜진다. 추론적인 것은 비물질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적으로 추론을 한다. 그 원인이 된 것이 현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의는 보존된다. 그러하다면 갈증은 어떠한가?